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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빼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긴 세무사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의 대가로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에 따른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에 따른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위해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에 따라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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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0 (<time datetime="2007-03-21">2007.03.21</time> 회신), "양도세 신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86)
- 원 제목
-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