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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예치금을 받은 주택도 사원용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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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이나 기물 파손에 대비한 소액 예치금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택관리용 소액 예치금을 받은 주택이 무상 제공 사원용주택인지 물었다. 관리비 미납이나 기물 파손에 대비한 소액 예치금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면서 예치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관리비 미납과 기물 파손 등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비해 종업원에게 소액의 예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본문(원문)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종업원에게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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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3 (2006.12.29 회신), "소액 예치금을 받은 주택도 사원용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74)
- 원 제목
-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