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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예치금을 받은 주택도 사원용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3회신일 2006.12.2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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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액 예치금을 받은 주택도 사원용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9

관리비 미납이나 기물 파손에 대비한 소액 예치금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택관리용 소액 예치금을 받은 주택이 무상 제공 사원용주택인지 물었다. 관리비 미납이나 기물 파손에 대비한 소액 예치금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면서 예치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관리비 미납과 기물 파손 등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비해 종업원에게 소액의 예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사원용주택에 해당됨

본문(원문)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종업원에게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미납 및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시에 대비하여 소액의 예치금을 종업원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3 (2006.12.29 회신), "소액 예치금을 받은 주택도 사원용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74)
원 제목
사택관리에 필요한 소액 예치금을 받은 경우 무상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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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