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의 기여로 늘어난 재산가치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회신일 2007.0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타인의 기여로 늘어난 재산가치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6

정해진 능력 요건과 취득 후 5년 이내의 가치증가사유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정해진 능력 요건과 취득 후 5년 이내의 가치증가사유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타인의 기여 여부는 인·허가 진행과정과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경제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개발하여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행위의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의 인 · 허가 진행과정 및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의 인 · 허가 진행과정 및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2007.02.26 회신), "타인의 기여로 늘어난 재산가치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49)
원 제목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증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