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해지로 반환한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해지로 반환한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해지 후 출자지분 상당 건물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물었다.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해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의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갑과 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준공하면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을 각각 구분해 사용·수익했다. 갑이 을에게 반환한 지분에는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지분으로 반환되는 면세사업 사용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대표사업자인 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건물을 준공하면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갑과 을이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면세사업 사용 예정분 포함)을 각각 구분․사용수익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신축 건물에 대한 총공통매입세액은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 중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해지로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총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회답

공동사업자(대표사업자인 갑·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준공 시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갑과 을이 출자지분 상당의 건물을 각각 구분·사용수익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신축 건물의 총공통매입세액은 을에게 반환하는 출자지분 상당 건물 중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정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time datetime="2007-02-12">2007.02.12</time> 회신), "공동사업 해지로 반환한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45)
원 제목
출자지분으로 반환되는 면세사업 사용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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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