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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한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해당 조합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조합이 공동매입에 대해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공동매입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합계표 제출의무.
회답
1.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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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3 (<time datetime="2007-02-09">2007.02.09</time> 회신), "공동매입 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36)
- 원 제목
- 조합이 공동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