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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개발해 분할 양도하면 매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목적으로 형질변경·택지조성 후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형질변경·택지조성 후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사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하거나 택지로 조성한 뒤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동산을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162, 1997.09.10 등 】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형질변경하거나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목적 없이 부동산을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62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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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 (<time datetime="2007-01-04">2007.01.04</time> 회신), "임야를 개발해 분할 양도하면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28)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