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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에서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와 무관한 교수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고용된 연구원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연구비에서 교수와 연구원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와 무관한 교수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고용된 연구원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교수의 대가는 연구활동비나 연구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고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였다. 교수와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연구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78, 2005.08.17 및 법인46013-2285, 1999.06.1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할 때 교수와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3.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978, 2005.08.17 및 법인46013-2285, 1999.06.17 등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285 교수가 받는 연구활동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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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time datetime="2007-01-04">2007.01.04</time> 회신), "대학 연구비에서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27)
- 원 제목
- 교수 등이 지급받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