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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받는 연구활동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무관한 연구활동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사립대학 소속 교수가 연구활동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무관한 연구활동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외부에서 받는 연구비 총액은 해당 대학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았다. 소속 교수가 연구를 수행하고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한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 교수 등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관리하는 경우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총액은 당해 대학의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 소속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대학이 받는 연구비의 처리.
회답
1.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입니다.
2.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 총액은 해당 대학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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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85 (<time datetime="1999-06-17">1999.06.17</time> 회신), "교수가 받는 연구활동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72)
- 원 제목
-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