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 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회신일 2007.0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 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5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695, 2006.08.04.)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에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60, 2006.07.2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 여부.

2.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과세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2007.02.05 회신),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 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8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부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