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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아파트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동주택 신축·분양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PFV가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 신축·분양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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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2 (<time datetime="2006-12-05">2006.12.05</time> 회신), "PFV의 아파트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39)
- 원 제목
- PFV가 아파트 신축분양시 소득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