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내국신용장 수출매출도 국내 매출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8회신일 2006.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신용장 수출매출도 국내 매출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8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수출하며 발생한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동 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로 나눌 때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수출매출의 분류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수출하며 발생한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 동종업체와 공동으로 광고하고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공동경비를 분담한다. 이 법인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수출한다.

질의요지

국내의 동종업체와 공동 광고하고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그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의 동종업체와 공동으로 광고하고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그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법인이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 광고선전비를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할 때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따른 수출매출이 국내 매출액인지 여부.

회답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국내의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8 (2006.12.08 회신), "내국신용장 수출매출도 국내 매출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31)
원 제목
국내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