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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퇴임·선임한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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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열거된 추가 조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이다.
임원 A와 임원 B가 같은 날 퇴임하고 선임된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열거된 추가 조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이다. C법인의 임직원이거나 본인과 일정 관계자가 C법인 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되었다. C법인과의 임직원 관계 및 출자 관계가 특수관계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로 같은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A 또는 B가 C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나. A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C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다. B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C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임원 A와 임원 B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이다.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 A와 임원 B가 동일자로 퇴임하고 선임된 사실만으로 같은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가. A 또는 B가 C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나. A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C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다. B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C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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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 (2007.01.10 회신), "같은 날 퇴임·선임한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69)
- 원 제목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