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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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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계약금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인도 전에 계약금 등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서면3팀-2325, 2004.11.15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
회답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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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 (2007.01.22 회신), "부동산 계약 취소 시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54)
- 원 제목
- 계약 취소시 부가가치세 반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