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재산 채무자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회신일 2007.0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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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재산 채무자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6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적 절차 후에도 무재산·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정해진 기한 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려고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무재산이거나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적 절차 후에도 무재산·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2007.01.26 회신), "무재산 채무자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38)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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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