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회신일 2007.01.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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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9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동업 해지 후 출자지분을 분할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각 사업자는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그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43, 1996.10.26) 및 (부가46015-134, 1997.01.18)】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

회답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243, 1996.10.26) 및 (부가46015-134, 1997.01.18)】를 참고함.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거래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4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눌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 부가46015-2243 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7.01.29 회신), "공동사업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97)
원 제목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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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