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간접 소유 외국법인의 유보소득도 배당간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 소유 외국법인의 유보소득도 배당간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 A, C, D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한 외국특정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 A, C, D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산세 적용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租稅避難處"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特定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자회사를 통하여 외국특정법인을 100% 간접 소유한다.

질의요지

‘A'법인이 100% 소유한 자회사를 통하여 100% 간접소유한 외국특정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 A, C, D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100% 소유한 자회사를 통하여 100% 간접 소유한 외국특정법인의 유보소득에 간주배당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A, C, D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6 (<time datetime="2006-12-13">2006.12.13</time> 회신), "간접 소유 외국법인의 유보소득도 배당간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602)
원 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