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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업의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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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해당 서비스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을 하는 헤드헌팅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해당 서비스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특정근로자 모집 등의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헤드헌팅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특정근로자 모집 등의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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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9 (2006.12.20 회신), "헤드헌팅업의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65)
- 원 제목
- 헤드헌팅업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