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가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9회신일 2006.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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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7

사업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79 (2006.12.27 회신), "과세 재화를 국가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56)
원 제목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국가 등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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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