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있다.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자금대여 이자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定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이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 가-1)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2)의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자금대여 이자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3. 두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5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52)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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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