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접투자 광고심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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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접투자 광고심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 적정성을 심사하고 받는 광고심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운용협회의 간접투자 광고심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 적정성을 심사하고 받는 광고심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광고심사용역의 대가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협회가 자산운용회사 등의 의뢰를 받았다. 협회는 간접투자 관련 광고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광고심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협회가 제공하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심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운용협회가 자산운용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광고심사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운용협회가 제공하는 간접투자 관련 광고심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협회가 자산운용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간접투자 관련 광고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광고심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 (<time datetime="2007-01-26">2007.01.26</time> 회신), "간접투자 광고심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33)
원 제목
자산운용협회가 제공하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심사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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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