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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 광고심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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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적정성을 심사하고 받는 광고심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운용협회의 간접투자 광고심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고 적정성을 심사하고 받는 광고심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광고심사용역의 대가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협회가 자산운용회사 등의 의뢰를 받았다. 협회는 간접투자 관련 광고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광고심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운용협회가 제공하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심사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운용협회가 자산운용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광고심사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운용협회가 제공하는 간접투자 관련 광고심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협회가 자산운용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간접투자 관련 광고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광고심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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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 (<time datetime="2007-01-26">2007.01.26</time> 회신), "간접투자 광고심사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33)
- 원 제목
- 자산운용협회가 제공하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광고심사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