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산림도로·휴양림 조성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림도로·휴양림 조성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2006.07.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6.07.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해당 여부와 필수 부수용역 여부는 제공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을 제공한다. 2006.07.0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2006.07.01.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산림도로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거래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해당 사업은 2006.07.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날 이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 및 필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9 (<time datetime="2006-11-22">2006.11.22</time> 회신), "산림도로·휴양림 조성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16)
원 제목
과세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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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