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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재매각 시 미상각 영업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상각 영업권 가액은 해당 사업부의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특정사업부를 재매각할 때 미상각 영업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상각 영업권 가액은 해당 사업부의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도로 영업권의 자산성이 소멸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양수하며 유상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한다. 이후 해당 사업부 일체를 재매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은 추후 재매각하는 경우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정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 해당사업부 일체를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상각된 영업권의 가액은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상 사업양도로 인한 영업권의 자산성 소멸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특정사업부를 재매각할 때 미상각 영업권 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유상 취득한 영업권을 감가상각하던 중 해당 사업부 일체를 재매각하면 미상각 영업권 가액은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양도로 영업권의 자산성이 소멸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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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3 (2006.12.15 회신), "사업부 재매각 시 미상각 영업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06)
- 원 제목
- 사업양수도에 의해 특정사업부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부를 재매각시 영업권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