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농민에게 공급한 목초액과 숯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초액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자재로서 고시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과 숯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목초액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자재로서 고시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숯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목초액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목초액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6항의 별표 3의2의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임. 숯의 공급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과 숯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목초액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자재 중 특례규정 제3조제6항 별표 3의2의 목초액으로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함.
숯의 공급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6항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5 (<time datetime="2006-11-01">2006.11.01</time> 회신), "농민에게 공급한 목초액과 숯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40)
- 원 제목
-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숯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