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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사업장과 별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동사업장에는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는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개의 공동사업장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배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08)】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동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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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 (2006.11.07 회신),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19)
- 원 제목
-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