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서 대여와 방문 아동교육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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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서 대여와 방문 아동교육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며, 무허가·무인가 사업자의 방문 아동교육은 과세된다.

도서 대여와 가정방문 아동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인지 물었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며, 무허가·무인가 사업자의 방문 아동교육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55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서를 대여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한다. 방문교육 사업자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삼46015-10551,2001.10.26,부가46015-54,2001.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 대여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아동교육의 면세 여부.

회답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서삼46015-10551(2001.10.26), 부가46015-54(2001.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4 무허가 방문 아동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 서삼46015-10551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5 (<time datetime="2006-11-07">2006.11.07</time> 회신), "도서 대여와 방문 아동교육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17)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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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