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해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해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고정자산을 보유했다. 해당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시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0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13)
원 제목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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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