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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해지로 부동산 귀속 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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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부동산 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투자신탁 해지로 임대용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부동산 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그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이다.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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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3 (<time datetime="2006-12-14">2006.12.14</time> 회신), "투자신탁 해지로 부동산 귀속 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48)
- 원 제목
- 임대용 부동산 투자신탁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