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한 자작나무 껍질은 면세 임산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회신일 2007.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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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해당 절단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한 자작나무 껍질 절단물을 베갯속 재료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절단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조·파쇄·절단 후 단순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생산된 자작나무의 껍질을 분리해 건조·파쇄·절단하는 가공공정을 거친다. 잘게 쪼갠 절단물을 단순포장하여 베갯속 재료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작나무에서 분리한 껍질을 건조・파쇄・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잘게 쪼갠 절단물을 단순포장하여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자작나무에서 분리한 껍질을 건조․파쇄․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잘게 쪼갠 절단물을 단순포장하여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절단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한 자작나무 껍질 절단물을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자작나무에서 분리한 껍질을 건조․파쇄․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잘게 쪼갠 절단물을 단순포장하여 베갯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절단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7.01.10 회신), "가공한 자작나무 껍질은 면세 임산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8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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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