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 아닌 자의 신주 인수도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5회신일 2006.11.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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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30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가 아닌 자 등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주주가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 등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소유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5 (2006.11.30 회신), "주주 아닌 자의 신주 인수도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68)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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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