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마라톤 초청료와 순위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회신일 2007.0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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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라톤 초청료와 순위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8

직업운동가로 받은 소득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밖에는 기타소득이다.

실업팀 마라톤선수의 초청료와 순위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업운동가로 받은 소득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밖에는 기타소득이다. 직업운동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기타소득인 상금에는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경기육상연맹에 등록된 실업팀 소속 마라톤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참가하였다. 선수들은 대회 주최사로부터 초청료와 순위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마라톤선수가 지급 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한경기육상연맹에 마라톤선수로 등록한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주최사로부터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상금 등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마라톤선수로 등록한 실업팀 소속 선수가 대회 주최사로부터 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마라톤선수로 등록한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주최사로부터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상금 등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2007.01.08 회신), "마라톤 초청료와 순위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14)
원 제목
마라톤 선수가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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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