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7회신일 2004.10.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5

법인 자본금이 규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로 부동산임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규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방식에서는 거주자가 전환 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어도 적용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다. 법인의 자본금과 거주자의 종전 사업 영위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동법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전환과 관련한 취․등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세정과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에서는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관련 취·등록세 감면은 행정자치부 세정과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7 (2004.10.05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10)
원 제목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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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