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하자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보완하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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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자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보완하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자를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낸 의료비영수증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을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를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영수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했다. 해당 영수증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어 추후 보완했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하자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2003.04.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46013-4574(1995.12.1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말정산 때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추후 보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에 대해서는 법인46013-4574(1995.12.15.)호를 참고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의 기재사항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5 (<time datetime="2004-06-11">2004.06.11</time> 회신), "하자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보완하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98)
원 제목
공제대상 의료비영수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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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