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징수유예 문화재를 증여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31회신일 2003.10.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징수유예 문화재를 증여하면 세액을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28

징수유예한 상속세는 징수하며 해당 문화재자료의 증여세액은 징수유예하지 않는다.

상속세 징수를 유예받은 문화재자료를 손자 등에게 증여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징수유예한 상속세는 징수하며 해당 문화재자료의 증여세액은 징수유예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액을 징수유예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5조(준용규정) 제74조제1항제2호ㆍ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본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동조제3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제3항 및 제4항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5조(준용규정)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받았다. 이후 그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한다.

질의요지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징수유예대상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아 당해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액을 징수유예 받은 자가 당해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문화재자료 등을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징수유예 여부.

회답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75조에 따른 징수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31 (2003.10.28 회신), "징수유예 문화재를 증여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39)
원 제목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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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