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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34(2002. 1.30) 및 재산46014-20(2001.01.0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34(2002. 1.30) 및 재산46014-20(2001.01.04.)을 참고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134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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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53 (<time datetime="2003-09-25">2003.09.25</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42)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