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주권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주권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영주권자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이 아닌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도 감면대상이 아닌 당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06(1999.10.29.) 외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주권자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906(1999.10.29.)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2 (<time datetime="2004-05-04">2004.05.04</time> 회신), "영주권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96)
원 제목
영주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및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