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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등기 지연 시에도 1주택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의 양도 사실과 양도일 현재 실질적 1세대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사실과 양도일 현재 실질적 1세대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적법한 신고·납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양도했지만 취득자의 매수등기가 지연되었다. 질의자는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기왕에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취득자의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등 종전 주택의 양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취득자의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2. 종전주택 취득자의 매수등기가 지연되었더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현황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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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21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매수등기 지연 시에도 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9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