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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4-12640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4-12640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예상세액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직접 계산하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납부할 예상세액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640(2001. 08.10)외 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센터에서는 납부할 예상세액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납부할 예상세액은 직접 계산하시거나 조세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4-12640(2001.08.10) 외 3건을 참고한다.
2. 납부할 예상세액은 직접 계산하거나 조세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2640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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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회신),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61)
- 원 제목
- 재건축사업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