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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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최종 해당 여부는 재촌·직접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8년자경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말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질의 토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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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1 (<time datetime="2004-12-16">2004.12.16</time> 회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54)
원 제목
자경농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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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