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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판매대금을 정상 사용해도 조사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별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증여추정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사에서 받은 토지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사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별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증여추정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로부터 토지판매대금 등을 수령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판매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증여추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가 문의하신 바와 같이, ○○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판매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붙임의 관련 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판매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판매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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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9 (<time datetime="2004-08-06">2004.08.06</time> 회신), "토지판매대금을 정상 사용해도 조사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52)
- 원 제목
- 토지 보상대금의 사용처 조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