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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용 주식신탁과 수탁자 처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수탁자의 처분은 유상양도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수탁자의 처분은 유상양도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였다. 이후 수탁자가 해당 주식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6-10677, 2002. 04.2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6-10677, 2002.04.2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6-10677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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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32 (<time datetime="2003-11-21">2003.11.21</time> 회신), "채무상환용 주식신탁과 수탁자 처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50)
- 원 제목
-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