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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토지대금의 지연지급 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문 서이46013-11968 (2003.1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대금 지연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문 서이46013-11968(2003.1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968 휴직기간 퇴직금 추가분도 퇴직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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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9 (<time datetime="2004-06-03">2004.06.03</time> 회신), "토지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89)
- 원 제목
- 토지대금 지연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