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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1조의2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에서 제26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을 지급받는다. 해당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 여부 및 과세가액 계산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해당 여부는 서이46013-11020(2003.05.21.)호 참고하시고,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 구분, 원천징수 여부와 과세가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서이46013-11020(2003.05.21.)호를 참고합니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2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020 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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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8 (2004.03.23 회신), "해외펀드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78)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뮤추얼펀드 배당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