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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진 사유로 중도해지 추징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1회신일 2005.04.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검진 사유로 중도해지 추징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9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식 수술 후 정기검진이 필요한 경우 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 추징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이 발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간이식 수술을 받고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계약하였다. 이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계약한 거주자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간이식 수술을 받고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계약한 거주자가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식 수술 후 치료가 완료되었으나 정기검진이 필요한 거주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2항 단서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사유인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1 (2005.04.29 회신), "정기검진 사유로 중도해지 추징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75)
원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 해지가산세 제외 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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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