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급약정이 있는 대금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약정이 있는 대금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고, 요지상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약정일이다.

지급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고, 요지상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약정일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46013-1829 회신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약정일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시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약정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1829 (1998.07.07.)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유사사례인 국세청 법인46013-1829(1998.07.07.) 질의회신을 참고합니다. 회신 요지에 따르면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약정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0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회신), "지급약정이 있는 대금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73)
원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