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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견만으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1회신일 2005.08.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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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0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뇨병에 관한 의사 소견이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실이 병력·진료사실·진단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에게 당뇨병이 발생했다. 의사는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 및 추후 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의 요건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가 정하는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은 가입자의 병력․진료사실 또는 의사의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요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에게 발생한 당뇨병에 대하여 단순히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검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당뇨병에 관한 의사 소견만으로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4호가 정하는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은 가입자의 병력․진료사실 또는 의사의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요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에게 발생한 당뇨병에 대하여 단순히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검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의사의 소견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1 (2005.08.30 회신), "당뇨병 소견만으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40)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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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