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인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인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지분 또는 양도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인 주주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분 또는 양도비율 기준에 해당하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중 지분이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였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한 지분 및 해당 주식의 양도비율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가 내국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 미만에 상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동 비거주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내국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라면, 동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한․일조세협약」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인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비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총 주식의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총 주식의 5% 미만이면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time datetime="2005-06-03">2005.06.03</time> 회신), "일본인 비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27)
원 제목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