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4회신일 2004.03.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4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의 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의 기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국일46017-692(1997.11.12.)】 및 【국일46017-432(1997.06.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국일46017-692(1997.11.12.)】 및 【국일46017-432(1997.06.2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432 근무처가 바뀐 외국인기술자의 면제기간은?
  • 국일46017-692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4 (2004.03.24 회신), "종전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24)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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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