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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가 바뀐 외국인기술자의 면제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된다.
국내 입국 후 근무처가 변경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된다. 재화·용역 공급 전이라도 기술집약적 산업에 직접 근무하거나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가통신업을 새로 영위하기 위해 다른 법인에 고용돼 있던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했다. 해당 기술자는 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
질의요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이 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인 부가통신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법인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동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관련기술을 제공받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동 기술집약적 산업에 직접 근무하거나 또는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 기술자가 근무처를 변경하여 새로 기술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기준.
회답
내국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인 부가통신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법인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동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관련기술을 제공받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동 기술집약적 산업에 직접 근무하거나 또는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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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32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근무처가 바뀐 외국인기술자의 면제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51)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입국후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 면제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