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 명의 외국인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 명의 외국인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사택 요건은 주택규모나 임의선택과 관련이 없다.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사택 요건을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사택 요건은 주택규모나 임의선택과 관련이 없다. 관련 판단은 재경부 질의회신 재소득46013-124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외국인 거주 주택을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한다.

질의요지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재소득46013-124(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명의로 임차한 외국인 거주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재경부 질의회신【재소득46013-124(2001.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7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회사 명의 외국인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5)
원 제목
회사명의로 임차한 외국인 거주 주택의 사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