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근로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근로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요지는 해당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내국법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해당 소득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소득46011-483 (2000.04.22.)】및【국조1234-1220(1976.05.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회답

내국법인의 근로자로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 회신문 【소득46011-483 (2000.04.22.)】및【국조1234-1220(1976.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1234-1220 비거주자의 국외근무 급여에 소득세 의무가 있나?
  • 소득46011-483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time datetime="2004-06-10">2004.06.10</time> 회신), "국외 근로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85)
원 제목
국외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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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